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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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어 #259

정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에 한함)을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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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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