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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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용어 #260

정의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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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