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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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용어 #261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중소벤처 -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100 이상일 것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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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