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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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용어 #262

정의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원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 벤처기업, 지식기반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 -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지원시설,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제18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제18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제11조의8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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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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