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

부동산 용어사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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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

용어 #264

정의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 사적ㆍ성지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그 외에 준보전국유림이 다음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전국유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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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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