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부동산 용어사전 #265
보전산지
용어 #265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보전산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