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67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복합구역

용어 #267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ㆍ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복합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