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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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

용어 #268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시(2017. 4. 18)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 -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합용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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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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