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 상가건물

부동산 용어사전 #270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복합형 상가건물

용어 #270

정의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제5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복합형 상가건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제5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