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272
봉안시설
용어 #272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
-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제137조
"봉안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제1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