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부동산 용어사전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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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용어 #279

정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분양전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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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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