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부동산 용어사전 #285
사도개설
용어 #285정의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
관계법령
「사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사도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사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