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부동산 용어사전 #286
사무위임
용어 #286정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반면,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사무위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