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설비
부동산 용어사전 #287
사방설비
용어 #287정의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
관계법령
「사방사업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사방설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사방사업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