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부동산 용어사전 #288
사방지
용어 #288정의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이하인 것은 사방지로
사방지에서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야계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법령
「사방사업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사방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사방사업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