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부동산 용어사전 #294
산림복지단지
용어 #294정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
산림복지단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에 부합할 것
-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
-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그리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다음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60/10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
-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30/1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 산지의 수량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대
-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산림복지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