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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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용어 #303

정의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에서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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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