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기반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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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기반시설

용어 #304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 -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기반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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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