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기반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04
산업집적기반시설
용어 #304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
-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기반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