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부동산 용어사전 #321
성장관리방안
용어 #321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성장관리방안"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