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22
성장촉진지역
용어 #322정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성장촉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