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23
소규모 공공시설
용어 #323정의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
또 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
관계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