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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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용어 #324

정의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관리청이 「소규모 공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관리청은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관계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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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