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산 용어사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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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어 #326

정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승인기관의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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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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