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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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시설

용어 #332

정의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유시설 중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

관계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송유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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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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