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부동산 용어사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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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용어 #334

정의

「수도법」 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함)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 여기서,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취수시설: 적당한 수질의 물을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저수시설: 갈수기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갖춘 댐, 제방, 수문 또는 - 정수시설: 취수시설에서 공급된 물을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도수시설: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펌프, 도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배수시설: 물을 적당한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 배수관 등의 - 송수시설: 정화된 물을 배수지까지 운반하는 펌프, 송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수도공급설비(정수장 등)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 또한, 수도공급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

관계법령

「수도법」 제3조,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공급설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법」 제3조,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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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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