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부동산 용어사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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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용어 #337

정의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수도권정비위원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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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