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부동산 용어사전 #337
수도권정비위원회
용어 #337정의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수도권정비위원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