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부동산 용어사전 #338
수렵장
용어 #338정의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
수렵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시ㆍ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안에서도 시가지나 인가 부근 등 여러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4조, 제5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수렵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4조, 제5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