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44
수중레저활동구역
용어 #344정의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
-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
-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