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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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용어 #356

정의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 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관계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

"습지보호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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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