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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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용어 #358

정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가화조정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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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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