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85
어항구역
용어 #385정의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지
-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ㆍ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법령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17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어항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17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