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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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구역

용어 #390

정의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 -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역세권개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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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