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부동산 용어사전 #389
역세권
용어 #389정의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