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원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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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시설

용어 #401

정의

물ㆍ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열수송시설 제외), 축 열원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열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열원시설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열원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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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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