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부동산 용어사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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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용어 #402

정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 -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ㆍ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영농여건불리농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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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