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부동산 용어사전 #417
용적률
용어 #417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
용도지역 ㆍ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적률"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