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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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용어 #418

정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우수의 순간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6

"우수유출저감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6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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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