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

부동산 용어사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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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용어 #90

정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관광펜션업을 경영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관광펜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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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