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장

부동산 용어사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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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장

용어 #91

정의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서 관람장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또한, 관람장 중 운동장으로서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관람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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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