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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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지역

용어 #92

정의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 - 생태계보전지구: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ㆍ멸종 -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보전지구별ㆍ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 생태계보전지구: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경관보전지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제358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보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제358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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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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