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부동산 용어사전 #104
교육환경평가
용어 #104정의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정비사업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
사업시행자가 승인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교육환경평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