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동산 용어사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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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어 #162

정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농지전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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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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