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부동산 용어사전 #187
도시ㆍ군관리계획
용어 #187정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ㆍ군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관리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