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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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구역

용어 #218

정의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리나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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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