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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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용어 #281

정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제외) 중 제1구역에서는 또한,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 -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 -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 -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비행안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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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