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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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용어 #308

정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 동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 -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400개 이상의 도 -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ㆍ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 행정동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권활성화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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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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