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전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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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전지역

용어 #309

정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상대보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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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