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10
상수원보호구역
용어 #310정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ㆍ도지
-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 이하
-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ℓ당 2㎎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상수원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법」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