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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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용어 #342

정의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폐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수산자원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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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