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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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용어 #387

정의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및 이축(移築) -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도로의 신설ㆍ확장 -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 - 고사한 수목의 벌채 -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관계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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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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